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41
- 선고일
- 2020-11-12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된 점, 전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 실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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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