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4
- 선고일
- 2020-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가 승인 없이 총 28일간 출근하지 않고,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에게 폭언을 반복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지시불이행 및 폭언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폭언 등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해고가 과한 처분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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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