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1
- 선고일
- 2020-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 당시 부당해고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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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