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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41
선고일
2020-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 당시 부당해고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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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