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08
- 선고일
- 2020-11-03
판례 요지
배달기사인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본인 소유나 리스한 오토바이 및 직접 구입한 비품을 사용하였고 타사 배달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고정급 없이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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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