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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407
선고일
2021-0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원청에 먼저 제보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원청과의 재계약을 저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네에 전단지를 붙인 행동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동이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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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