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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40
선고일
2020-07-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전보기준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보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조치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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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