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0
- 선고일
- 2020-07-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전보기준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보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조치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