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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9
선고일
2020-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를 근거로 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채용 적발 사실이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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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