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9
- 선고일
- 2020-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를 근거로 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채용 적발 사실이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