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94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택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감액되어 미지급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공용 네트워크의 업무자료를 삭제하여 추가 자료 삭제를 방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제한적이었고 급여의 70%를 수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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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