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93
- 선고일
- 2020-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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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