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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93
선고일
2020-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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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