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91
- 선고일
- 2020-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인사에 대해 조합과 합의한다'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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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