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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91
선고일
2020-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인사에 대해 조합과 합의한다'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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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