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7
- 선고일
- 2020-04-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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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