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79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버스 운전 가능' 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재발 시 대형 사고 우려가 있어 사용자의 소견서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직 처분 전에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노동조합 측 위원들도 면직에 동의하고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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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