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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7
선고일
2020-04-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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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