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5
- 선고일
- 2020-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상시·지속성, 계약연장 근거 규정 및 평가 절차의 존재, 과거 계약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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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