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56
- 선고일
- 2021-01-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낙을 보기 어렵고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해고통보문을 전달한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허위 경력기재로 명시된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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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