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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51
선고일
2020-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작업 중 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출근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치료 기간 후 출근일자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치료가 끝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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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