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51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작업 중 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출근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치료 기간 후 출근일자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치료가 끝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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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