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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5
선고일
2020-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상시·지속성, 계약연장 근거 규정 및 평가 절차의 존재, 과거 계약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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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