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42
- 선고일
- 2021-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서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법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 사항, 퇴사 사유, 사직일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문자메시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직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동료와의 불화로 인해 사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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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