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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29
선고일
2020-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에 대한 성추행·성희롱·성차별적 발언, 팀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차별대우, 숙취 출근으로 인한 업무 태만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중간관리자로서 지위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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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