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29
- 선고일
- 2020-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에 대한 성추행·성희롱·성차별적 발언, 팀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차별대우, 숙취 출근으로 인한 업무 태만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중간관리자로서 지위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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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