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27
- 선고일
- 2021-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직원 간 인화 저해, 업무수행 소홀로 인한 고객 불만, 사내 풍기 및 질서 문란,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종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 종용 등의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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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