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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27
선고일
2021-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직원 간 인화 저해, 업무수행 소홀로 인한 고객 불만, 사내 풍기 및 질서 문란,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종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 종용 등의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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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