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13
- 선고일
- 2020-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0년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2020년 8월 2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신청 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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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