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09
- 선고일
- 2020-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년간 위탁계약을 갱신해 온 신청인이 복무규정이나 근태관리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재량껏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라 보기 어렵고 대외활동에 제약이 없어 전속성이 부족하며, 4대 보험 가입 등 일부 정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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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