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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0
선고일
2020-04-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약 1년간 괴롭혀 사직에 이르게 하고, 재무팀장임에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 및 은폐하였으며, 부하직원을 이용해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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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