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0
- 선고일
- 2020-04-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약 1년간 괴롭혀 사직에 이르게 하고, 재무팀장임에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 및 은폐하였으며, 부하직원을 이용해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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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