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3
선고일
2020-03-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 매뉴얼에 갱신 근거 규정이 있고 기준 점수 충족 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갱신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45.4점을 받은 점, 다면평가 방식의 근무평가가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