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3
- 선고일
- 2020-03-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 매뉴얼에 갱신 근거 규정이 있고 기준 점수 충족 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갱신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45.4점을 받은 점, 다면평가 방식의 근무평가가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