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9
- 선고일
- 2020-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업자가 명시적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이윤 창출에 관여하였으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출에 따른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체 직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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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