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97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쉼터 이용 회비를 내며 대리운전 기사로 활동했고, 별도의 영업 수당 지급 약정이나 사용자의 고정적 금원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타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별도의 주 수익을 얻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