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97
선고일
2021-04-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쉼터 이용 회비를 내며 대리운전 기사로 활동했고, 별도의 영업 수당 지급 약정이나 사용자의 고정적 금원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타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별도의 주 수익을 얻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