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8
- 선고일
- 2020-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제28조(구제신청)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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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