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7
- 선고일
- 2020-06-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보험료를 부정환급한 근로자 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세칙 및 징계양정기준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금액이 1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며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에게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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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