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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72
선고일
2020-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동료 직원 12명을 상대로 약 1년간 10여 건의 무리한 고소를 제기하고, 증거 수집을 이유로 반복적인 녹취와 동영상 촬영을 하여 직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소규모 조직 내에서 대다수 동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업무능률 저하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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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