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69
- 선고일
- 2020-10-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한 인물이 타사 직원으로 확인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퇴사일 이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고, 5인 이상 근무한 날은 2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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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