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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69
선고일
2020-10-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한 인물이 타사 직원으로 확인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퇴사일 이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고, 5인 이상 근무한 날은 2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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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