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59
- 선고일
- 2021-0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후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며 해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해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