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5
- 선고일
- 2020-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처리를 요청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자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및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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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