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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5
선고일
2020-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처리를 요청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자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및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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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