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48
- 선고일
- 2020-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동료 운행사원과의 폭행 사건 이후 노선 관리와 승무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를 다른 노선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후에도 임금체계가 동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거리나 소요 시간의 변동이 거의 없어, 교통비가 일부 증가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 전 근로자에게 노선을 권유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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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