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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45
선고일
2020-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협력사 직원 대상 폭언·욕설 및 기물 파손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협력사 대상 갑질 예방을 강조하는 사내 규정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인력보충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치들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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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