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40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도급인원을 배정받은 중국과 폴란드 현장의 근무를 제안하며 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폴란드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안내하고 비행기 표까지 구매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복직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심문회의에서도 이를 인정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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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