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4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금지사항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감급 1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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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