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34
- 선고일
- 2021-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년 7개월 동안 총 641만 원 상당의 기프티쇼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렴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과 직무상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되고 타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통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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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