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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3
선고일
2020-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2회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 사유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 미개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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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