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3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2회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 사유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 미개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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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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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