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29
- 선고일
- 2020-10-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1인1차제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2인1차제로 승무형태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 지시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무변경 지시 자체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무급휴가 이후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인1차제 승무의 한시적 시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각서를 제출했던 점, 전액관리제 도입 등으로 승무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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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