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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26
선고일
2020-09-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사 직함을 달고 업무 전결권을 일부 행사했더라도, 주요 사항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고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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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