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26
- 선고일
- 2020-09-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사 직함을 달고 업무 전결권을 일부 행사했더라도, 주요 사항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고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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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