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2
- 선고일
- 2020-06-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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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