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1
- 선고일
- 2020-10-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들을 전보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전보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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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