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14
- 선고일
- 2020-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진품의서에 과장급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축소가 전직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경영지원실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전직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충분한 업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른 조리팀으로 전직을 시행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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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