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09
- 선고일
- 2020-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를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기물 파손 문책 과정에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담 시 거부 없이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개월 후 다시 근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여건이 허락하면 재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직업안정법 제2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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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