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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209
선고일
2020-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를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기물 파손 문책 과정에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담 시 거부 없이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개월 후 다시 근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여건이 허락하면 재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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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