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208
- 선고일
- 2020-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 3년간 영업손실과 적자를 겪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 권고 외에 무급휴직이나 인력 조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별도의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 선정이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