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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190
선고일
2020-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과 검찰의 상해죄 약식기소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 재발 시 퇴사하겠다는 시말서 작성 후에도 재차 폭행이 발생하였고 개전의 정이 없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가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소명 기회 부여는 임의규정이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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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