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9
- 선고일
- 2020-08-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계약기간 만료 시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에 맞춰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청업체가 경비원 교체를 요구한 상황에서 사유서와 시말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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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