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8
- 선고일
- 2020-06-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인사교류동의서에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명시되지 않아 전적 동의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규범화되거나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적처분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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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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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