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74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남편이 입회한 면담 과정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강요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직서 제출 후 의사표시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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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