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64
- 선고일
- 2020-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의 규정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속 시 일반직 임용이 가능하고 실제 다수가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일반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전환과 연계된 재임용 결정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근무평가에서 근로자가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 및 일반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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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